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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고속도로 1차로 위반 집중단속

by 카포르 2023. 6. 26.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핫이슈가 되고 있는 고속도로 1차로 단속강화입니다.

고속도를 운전하다 보면 제일 짜증 나는 상황이 1차선 정속주행이라는 것을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정속주행이면 좋은 거 아니냐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추월할 때 이용하는데요. 1차선에서 정속으로 계속 주행을 하게 되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유령정체의 원인이 되며 추월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오늘은 단속 강화 내용과 함께 지정 차로의 통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정차로 기준 표
출처: 경찰청 자료

고속도로 1차로

 

고속도로의 차선은 편도 4차로 기준으로 1차선은 추월차선, 2차선은 중소형 자동차의 주행차선, 3차선은 대형승합자동차 혹은 1.5톤 이하의 화물차 주행도로, 4차선은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주행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정해진 주행차로는 2차선부터이고 1차로는 추월차선이기 때문에 정속주행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게 되면 거꾸로 2차로에서 추월을 해서 지나가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범칙금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정차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고, 안다 한들 대놓고 1차로로 다니면서 알아서 피해 가라는 식의 운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으로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및 추월차로 장시간 정속 주행 시에는 벌점 10점은 물론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의 경우에는 승합자동차 및 4t 초과 화물차는 5만 원, 승용자동차와 4t 이하의 화물차는 4만 원입니다.

사실 이게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추월차로 장시간 정속 주행 시에는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되어 있지만 저 장시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5분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5분이상 그 차량을 따라가면서 기록하고 신고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집중단속 및 지정차로제 집중 홍보

지난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트럭 같은 대형차량들이 지정차로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시행했습니다. 7월부터 여름휴가가 시작이 되고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7월 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차로가 추월차로라는 것을 모르는 운전자는 많지는 않겠지만 사실 1차로로 달린다고 한들 신고도 제대로 당하지 않고 실제로 단속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를 대하듯이 직접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1차로는 추월차로라고 명확히 하고 메시지 선정 및 도로 전광판, 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와 홍보를 통하여 노출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 계도기간 동안 위반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1차로 상습 운전자들에게는 단속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일상적 제한도 풀린 터라 인구이동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정말 1차로 정속주행으로 인한 유령정체가 많이 생기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그럼 이제 고속도로 지정차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편도 2차로

편도 2차로인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을 하려는 모든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통행량이 증가한다든지 여러 도로 상황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추월이 아니더라도 통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도로에 공사를 하거나 특수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추월차선으로만 통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습니다.

(2) 편도 3차로 이상

편도 3차로 이상인 고속도로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로는 추월을 하려는 승용차 및 경차, 소형, 중형 승합차가 통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편도 2차로와 마찬가지로 부득이하게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추월이 아니더라도 통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는 승용차 및 경차, 소형, 중형 승합차가 통행이 가능하고 3차로는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차 등이 통행 가능합니다.

 

출처: 경찰청

만약 이 지정차로를 위반하게 되면 생각보다 큰 범칙금이 벌금이 있습니다.

범칙금 같은 경우에는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 자전거는 2만 원이고 벌점은 10점입니다.

이제 단속도 활발해지면 여기저기서 일반 운전자들의 신고도 많이 들어올 건데 이제껏 잘못 운전하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제발 1차로 정속주행은 멈추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1차로 단속 강화 내용과 지정차로 위반 시 벌금과 벌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지정차로에 대한 인식부족도 있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안일하게 생각하는 운전자들의 태도를 이번 기회에 바꿀 수 있을 거 같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운전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을 읽으면서 다른 운전자들을 배려하면서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도움이 되는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